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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1 2016나2156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 30. 18:30경 울산 남구 소재 공업탑회전교차로를 삼산로쪽 방면에서 2차로를 따라 진입한 후 옥동 방면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2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때마침 4차로에서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그대로 4차로를 따라 회전하려던 피고 차량의 왼쪽 후면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2. 24. 원고 차량에 관한 수리비 등으로 99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과속하여 주행하는 바람에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출차 유도차로를 따라 서행하여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과실 100%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99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원고 차량으로서는 안쪽 차선에서 바깥쪽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면서 바깥쪽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진로를 변경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고 차량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였다.

한편, 회전교차로의 바깥 쪽 차선을 따라 계속 주행하려고 하는 피고 차량으로서는 안쪽 차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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