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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1475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311,180원 및 그중 210,240,150원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의 시행사이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현재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체납관리비의 지급채무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2호증, 갑 제12호증의 1~4, 6~11, 13~3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2011. 4. 7. 이 사건 아파트 554세대 중 미입주미분양 세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을 수탁자, C를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E과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9조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 관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였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E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실질적 관리업무는 피고 및 C의 책임 하에 실행하고 E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와 C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관리비 포함), 명도에 대한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

나 E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2011. 4. 7.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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