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1 목록 중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 C은 별지1 목록 중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D 일원 500,747㎡에 시행하는 E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의 별지1 목록 중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 C은 위 목록 중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다.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19.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용 개시일을 2019. 1. 3.,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440,779,150원, 이 사건 건물의 손실보상금을 36,281,25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8. 12. 13.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각 손실보상금을 각각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 3.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수용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주식회사에게 2017. 11. 10.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특약사항 제8조(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신탁부동산의 분양 및 실질적 관리 등)는 위탁자의 책임 하에 실행하고 , (이하 생략)
마. 원고(위탁자)와 F 주식회사(수탁자)와 사이의 2017. 11. 10.자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중 부동산의 보전관리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