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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7 2012가합4899
부동산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인디건설 주식회사, A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이한(구 상호 : 주식회사 지오디페)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된 인천 남동구 V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한국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은행들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2003. 6. 18.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2003. 6.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사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 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 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 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신탁계약 체결전에 위탁자와 임차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그 상태로 유효하며 위탁자는 임 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임대차확인서를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대차계약상 임대 인의 명의를 수탁자로 갱신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인수ㆍ인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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