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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5나2044357
관리비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법에 따라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8에 있는 지석마을그대가크레던스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는 임광토건 주식회사이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며, 제1심 공동피고였던 구성상하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관리 ① 대한토지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실질적 관리업무는 주택조합 및 피고의 책임하에 실행하고 대한토지신탁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주택조합과 피고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관리비 포함), 명도에 대한 책임을 부담키로 한다.

나. 주택조합은 2010.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1. 4. 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554세대 중 미입주미분양 세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택조합을 위탁자 겸 수익자, 대한토지신탁을 수탁자, 피고를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9조에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 기하여 대한토지신탁은 2011. 4. 7.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은 내용의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그 등기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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