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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71545
관리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00,421,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피고 글로웨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어정로 62-28에 있는 지석마을그대가크레던스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고, 피고 글로웨이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임광토건 주식회사, 이하 ‘피고 글로웨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 구성상하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이다.

나. 신탁계약의 체결 1) 피고 주택조합은 2010. 11.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친 다음, 2011. 4. 7.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554세대 중 미입주ㆍ미분양 세대(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탁자 피고 주택조합, 수탁자 대한토지신탁, 피고 글로웨이를 제3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대한토지신탁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토지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쳤다. 2) 이 사건 신탁등기가 마쳐질 당시 등기부에 편철된 신탁원부의 이 사건 신탁계약서 중 신탁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사항

9. 신탁부동산의 관리 1 대한토지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업무만을 수행하고, 실질적 관리 업무는 피고 주택조 합 및 피고 글로웨이의 책임 하에 실행하고 대한토지신탁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

다. 2 피고 주택조합과 글로웨이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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