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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나2026482
부동산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4호증, 을라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 주식회사 이한(구 상호 : 주식회사 지오디페)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포함된 인천 남동구 V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각 기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해당 호수는 ‘이 사건 건물 호’라고 특정한다)을 소유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이한은 한국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대출금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위 저축은행 등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2003. 6. 18.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이한은 2003. 6. 19.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신탁목적) 이 사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 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9조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점유 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 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저당권설정, 전세 권설정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행위나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신탁계약 체결전에 위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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