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2. 01:4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의 진술서
3.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4. 피해사진
5.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언성이 높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