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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54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4. 22. 상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463』 피고인은 2018. 11. 12. 15:10경 대구 남구 B정류장 인근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지인인 피해자 C(6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5502』 피고인은 2018. 10. 26. 21:20경 대구 남구 D 소재 ‘E’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51세)가 혼자 노래를 부르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5572』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3. 13:55경 대구 남구 D, E에서 피해자 G(여, 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23. 14:4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당하여 휴대전화기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럭시 폴더2 스마트폰 시가 297,000원 상당을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양손으로 위 스마트폰을 잡고 2조각으로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23.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손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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