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2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8. 05: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위 주점 종업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23세)에게 “잠시 밖에 나가 있어라”라고 말하였다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