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2. 10:0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30 자신이 근무하는 (주)아이비자산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B이 지시한 업무를 태만히 하고 거짓 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구둣발로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연조직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5. 0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에 비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사무용 자(길이 약 50cm)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출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5. 09: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9:00경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130 자신이 근무하는 (주)아이비자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지시한 업무를 태만히 하고 거짓 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