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1 2019고정3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 00:01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3세)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