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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1.12 2013고정1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9. 22: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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