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은 연대하여 서울경기양돈축산업협동조합 등록번호 : 114837 ...
이유
1. 인정사실
가. 선정자 C은 2013. 4. 15. D로부터 150,000,000원을 차용하며, 같은 날 D에게 E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F 대 19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5. 서울경기양돈축협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별지 제2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하며, 같은 날 서울경기양돈축협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10. 18. 피고 및 선정자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D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서울경기양돈축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대환처리한다. 피고와 선정자 C은 추후 서울경기양돈축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확약하고, 금리에 의한 월 이자는 지정된 일자에 지급하기로 확약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2, 15, 33, 34, 39, 4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와 선정자 C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서울경기양돈축협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서울경기양돈축협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 202,342,389원(= 원금 200,000,000원 중도상환 수수료 1,589,041원 2015. 9. 기준 미지급이자 753,348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