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딸인 C에게 2007. 3. 12. 1,800만 원, 2007. 7. 24. 1,720만 원, 2007. 7. 31. 1,000만 원, 2007. 8. 8. 6,975만 원 등 합계 1억 1,495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와 C은 위 각 대여금 합계액 등을 고려하여 ‘C이 2007. 8. 8.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되 이율은 연 24%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증에 기한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고 담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연대보증인 겸 담보제공자 란에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7. 8. 8.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부산 수영구 D 대 179㎡ 및 위 지상 조표제21093호 세멘벽돌 및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층 81.32㎡, 2층 48.93㎡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마. C은 2011. 5. 중순경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하여 주면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선순위 보증금, 대출금,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바. 이에 C은 2011. 5. 17. 원고에게 4,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내지 8, 갑 제2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