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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7가합5832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 10월경부터 C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C과 그 대표이사 D는 2014. 7. 10.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1,5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공증하여 주었다.

나. C은 2014. 12. 26. E조합(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2,044,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F은 이를 담보로 2014. 12. 30. E으로부터 2,206,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6. G에게 채권최고액 9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11. 24. H에게 채권최고액 9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라.

F은 2016. 2. 12. E에게 723,000,000원을 변제하여 F의 위 차용금채무는 1,483,000,000원이 남게 되었고, 위 채무액은 2016. 2. 26.까지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마. C은 2016. 2.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1순위 우선수익자를 E, 2순위 우선수익자를 H, 수익자를 C로 정하였고, 수익한도금액을 E은 854,100,000원, H는 400,000,000원으로 정하였으며, 2016. 2. 26. 피고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F은 2016. 2. 26.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신탁등기를 담보로 E으로부터 657,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바. F은 2016. 2. 26.부터 2016. 2. 27.까지 위 차용금 657,000,000원 중 580,000,000원으로 H에 대한 차용금채무 20,000,000원 및 G에 대한 차용금채무 56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사. C은 2016. 2. 26. 위 다항 기재 G 및 H 명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마쳤다.

아. E은 C을 상대로 1,523,858,875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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