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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8. 선고 2012누28195 판결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086 (2012.08.30)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1감심0197(2011.11.24)

제목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출자지분이 거래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고,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2누281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30. 선고 2012구합1086 판결

변론종결

2013. 4. 3.

판결선고

2013. 5. 8.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7.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4면 끝에서 3행 합리적이라 를 합리적이라고 로 고친다.

○ 5면 12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정상가격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한다면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한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 다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앞서 본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출자지분의 경우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말하는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러한 산출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출자지분에 대한 정상가격을 산출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이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참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평가액 외에 경영권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그 프리미엄의 가치를 산정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현지법인의 최대주주인 원고가 기계장치를 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추자지분이 결과적으로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뿐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도 아니어서 여기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는 물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와 같이 현물출자된 기계장치는 중국 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평가절차를 걸쳐 투자승인을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등기된 금액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 점(조세심판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중국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등기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데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에다가 다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를 가산하는 것은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본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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