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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 05. 16. 선고 2011구합11793 판결
현물출자시 정상가격 판단 기준[국패]
전심사건번호

2009감심0025 (2011.07.04)

제목

현물출자시 정상가격 판단 기준

요지

중국 정부 의 투자승인가액을 그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는 그 전액을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한 다음 위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 원고가 누락한 익금산입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179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전자정밀 주식회사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5. 16.

주문

1. 피고가 2009.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1999. 11. 29. 중국 영성에 자본 금 100%를 출자하여 유한책임회사인 영성AAAA전자 유한공사(이하 '중국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위 중국 현지법인은 비상장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3. 1. 2.경부터 2003. 12. 30.경까지 42회에 걸쳐 중국 현지법인에 70 여종 120여개의 기계설비(이하 '이 사건 기계설비'라 한다)를 현물출자하고 중국 현지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였다(이하 위 출자지분을 '이 사건 출자지분'이라 한다). 이 사건 기계설비는 원고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거나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한 잔여가액으로 평가하고, 신규 취득설비에 대 해서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그 가액은 합계 0000원(장부가액)이었다. 한편, 원고는 위 현물출자 당시 중국 내 관련 법령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 을 받았는데, 위 투자승인 당시 중국 정부는 이 사건 기계설비의 가액을 합계 0000원(중국 통화 0000위 안)으로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위 금액 을 수출가액으로 정하여 수출면장에 기재하였으며, 그 금액을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한 다음 위 수출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중국 현지법인은 위 수출가액을 현물출자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자본금 증액에 반영하였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액을 중국 통화 0000위안(위 수출가액 0000위안에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한 30% 가산 적용하여 계산된 자본금당 주식평가액 000위안을 곱하여 산정)으로 평가하고, 위 0000위안과 장부가액 00000위안 의 차액 0000위안을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원화 환산금액인 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2009. 3. 18. 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3년 귀속 법인세 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5. 28.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현물출자의 대가로 취득한 중국 현지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이 없고, 중국 현지법인은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이 사건 현물출자 전 후로 지분의 변동이 없으며, 이 사건 현물출자로 인한 원고의 이익은 원고 보유지분에 대한 평가액 증가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로 주식 내지 지분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② 원고는 중국

현지법인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그 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하여 이를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는데, 피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보충 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참고자료 4) 제23조 내지 제76조가 유한책임 회사의 주주, 설립자본금, 납입한 출자비율에 따른 이익배당, 자본금의 증자 등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고, 특히 출자비율에 따른 의결권(제43조), 일정한 제한 하에서의 주식의 양도(제72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의 자본금 증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중국 현지법인이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일정한 액면가를 가진 주식이 발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갑 제3호증) 원고로서는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라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기업회계기준은 현물출자로 얻은 피출자법인의 자본금을 출자법인 자신의 장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를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중국 현지법인의 자본금이 증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원고의 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증가한 자산을 자신의 장부에 합리적인 가액으로 기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의 위 자산 증가액을 익금산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국제 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은 위 법이 국세 등에 관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1항은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현물출자는 내국법인인 원고가 그 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중국 현지법인에 이 사건 기계설비를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출자지분을 취득한 거래로서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는 '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 ・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 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중국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이 달리 거래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 18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호 및 제2 호에서 규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가가산방법이나 이익분할 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3호구 법인세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4호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에서 중국 현지 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서 원고가 그 주식을 100% 보유한 회사이므로,원고의 취득 당시 출자지분의 시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인데,그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따로 없고,다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한 후 그에 기초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그와 같은 평가액이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규정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기계설비를 중국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전에 중국 정부로부터 위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승인을 받았고, 이를 근거로 수출면장을 받아 현물출자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기계설비 중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설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한 잔여가액으로, 신규 취득설비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 0000원으로서 운송 등 현물출자에 따른 부대비용을 고려해 볼 때 중국 정부가 투자승인한 000원(0000위안)의 가액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비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② 현물출자된 이 사건 기계설비는 중국의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한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중국 현지법인은 위 투자승인가액과 같은 금액을 증액된 자본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점,③ 피고와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 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출자지분을 평가하게 되면,해외 자회사가 적자기업일 경우의 출자지분의 평가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보다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 불합리한 점,④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적용에 관한 규정인데,이 사건 현물출자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이 배제되고,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규정이 우선 적용되는 점,⑤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 여는 주식평가액 외에 경영권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그 프리미엄의 가치를 산정하여 그 주식의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에 충실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중국 현지법인의 최대주주인 원고가 기계 장치를 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출자지분이 결과적으로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귀속 되었을 뿐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도 아니어서 여기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는 물론 거래의 실질과 관행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현물출자의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가액을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 1항 제4호 및 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중국 정부 의 투자승인가액인 000원을 그 정상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액인 0000원이 원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전액을 매도가능증권 계정으로 장부에 계상한 다음 위 출자지분의 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신고하고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 원고가 누락한 익금산입할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비상장 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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