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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08. 30. 선고 2012구합1086 판결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국패]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1감심0197 (2011.11.24)

제목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

요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나,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이 달리 거래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고,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나 달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은 적용할 수 없음

사건

2012구합108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19.

판결선고

2012. 8. 30.

주문

1. 피고가 2011.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설립된 휴대전화 부품 제조 회사로, 2002. 10. 중국 천진에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자회사인 'XX전자 (천진) 유한공사'(이하 '현지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23.부터 같은 해 12. 14.까지 9회에 걸쳐 현지법인에 취득원가 000원(미화 000달러)인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고 현지법인의 지분을 취득한바(이하 위 출자지분을 '이 사건 출자지분'이라고 한다), 2005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서 현물출자자산의 취득일과 선적일의 환율차이 등을 투자자산처분손실로 차감한 후 000원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장부에 올렸다.

다.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3조에 따라 이 사건 출자지분 가액을 000원(순자산가치로 평가한 출자지분 가액 000원에 최대주주 주식 등에 대한 30% 가산적용)으로 평가하고, 위 000원과 취득원가 000원의 차액 000원에 처분손익 000원(위 계산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을 더한 합계 000원을 투자자산처분이익으로 보아 이를 익금산입 하여 법인세를 다시 산정한 후, 기존의 납부세액 등을 공제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2011. 5. 24.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바, 원고가 출자한 기계장치의 실지거래가액은 중국세관에 수입신고되고 중국 회계사의 확인을 거쳐 현지법인의 자본금으로 등기된 미화 000달러(선적 당시 환율로는 원화 000원)이고, 설령 그 시가를 이 사건 출자지분 상당액으로 보더라도 이는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000원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출자지분 평가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30% 할증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존재함에도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므로, 원고가 기계설비의 현물출자에 따라 그 대가로 취득한 출자지분의 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현지법인은 원고가 그 주식을 100% 보유한 유한회사로 원고의 취득 당시 출자지분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고, 이 경우 출자지분의 가액은 부득이 그 평가에 의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평가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 등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따로 없다.

다만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 12. 26. 법률 제9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에서는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 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과세당국은 이 사건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을 산출해 보건대, 현지법인의 출자지분이 달리 거래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같은 법 시행령(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 2호에서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재판매가격방법, 원 가가산방법이나 이익분할방법,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정한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방법'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른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비상장 법인 출자지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이 그 가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액을 산정하면, 이 사건 출자지분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비상장 법인 출자지분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4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치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이 사건 출자지분 가액이 000원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자지분의 가액은 000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기에 다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30% 가산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이 상속 • 증여의 대상인 경우 이를 평가함에 있어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고려하여 적용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최대주주인 원고가 기계장치를 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출자지분이 결과적으로 최대주주인 원고에게 귀속되었을 뿐, 최대주주의 출자지분이 거래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나아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의하더라도 정상 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 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에서는 출자지분의 정상가격인 000원이 원고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선고가액은 000원으로 이를 상회하고 있어, 원고가 빠뜨린 익금산입할 투자자산처분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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