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의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09:20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른손 부위 상처 치료를 위해 상담을 받던 중 의사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치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 듣자 화가 나서, 간호사 E 등에게 “의사랑 간호사가 다 한편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응급실 복도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손으로 밀치고, 응급실에 있는 소독기 등이 놓인 의료기기 선반을 발로 차 선반에 놓여있던 생리 식염수 여러 통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난동을 피우고,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안내하려는 사무원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응급실 내에서 폭행과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등), 각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보고, 간호사 진술 청취)
1. CD 영상녹화 3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및 위력 행사는 해당 종사자 개인의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나아가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응급환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