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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540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0. 18. 03:00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넘어져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고 다친 손가락을 치료하기 위해 같은 날 04: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그곳 관리직원인 E가 코로나19 상황에서 문진절차를 거친 후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없다고 안내하자, 피고인은 계속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웠고, 다른 환자의 출입을 위해 응급실 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와 E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간호사인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각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치료만을 생각한 채 피해자의 정당한 안내에 불응하고 무리하게 병원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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