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20. 21:40경 찢어진 이마를 치료하기 위하여 119 구급차로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어 온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응급실 안을 돌아다니면서 위 병원 직원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2:10경 위 병원 영상의학과 촬영실에 들어간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 위 응급실 간호사 D가 담당하는 4명의 환자들이 검사를 받지 못하고 대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점거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20. 22:35경 제1항 기재 행위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위 병원 응급실로 출동하자 위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너 내가 얼굴 기억했으니까 내일 와서 너 죽여버릴 거야. 난 죽어도 되니까 내가 너 꼭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진료방해, 응급의료용 시설 점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