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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21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2. 8. 29. 00:21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J가 병원 집기를 임의로 사용하려고 한 피고인 A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라고 했다는 이유로 “저 년 뭐라고 그러냐, 이 씨팔년이 죽여버리겠어, 미친년이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치켜들어 때릴 듯이 하는 등 위 간호사를 뒤따라 다니면서 위와 같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당직의사 K에게 달려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K의 멱살을 잡고 손을 치켜들어 때리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을 걷어차려 하고, 피고인 B는 응급실 데스크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 C은 응급실 데스크 안으로 들어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다른 피고인들과 합세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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