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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8.28 2018고단12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병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왼쪽 눈썹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응급실을 내원한 뒤 이동식 침대를 타고 CT촬영을 위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갔으나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촬영을 거부하여 다시 응급실로 가기 위해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갑자기 발로 그곳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C의 턱 부위를 1회 차고, 이동식 침대에 꽂혀 있던 링거 걸이를 뽑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응급실에 도착한 후 재차 소란을 피워 간호사인 피해자 D이 이를 만류하자 “씹할 놈,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 D의 오른쪽 눈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호사인 피해자 C, D의 응급처치와 진료를 방해하고,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두피의 열린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손목 및 손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폭행하는 CCTV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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