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20:43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102동 101호 자신의 집 앞에서,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인 피해자 E(여, 56세)가 2012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세대주 성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반말투로 말을 하는 등 기분나쁘게 대하였다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피해자 및 피의자 제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진행과정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