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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3.28 2012고정59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13:10경 평택시 C 308동 10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남, 17세)의 모와 민사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D의 뺨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을 뿐인데, 이는 피해자로부터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데에 불과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증언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밀었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정당방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서로 싸움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공격을 받거나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설령 피고인이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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