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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9.27 2013도9165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의 폭력에 항거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하였는바(제1심에서의 2012. 2. 8.자 변호인 의견서), 이러한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서 정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나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단순히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먼저 공격을 받은 다음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행위임이 분명하여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누락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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