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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3 2013고정23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2. 08:1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2 건국대학교 병원 지하 4층 계단 및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B(23세),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에게 병원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B의 오른팔을 이빨로 물고, 피해자들의 정강이와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녹화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본건 범행은 보안요원인 B과 C이 피고인을 폭행, 감금하려고 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진행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병원질서 유지를 위한 보안요원의 제지에 대항하여 공격의 의사로 폭행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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