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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8.21 2012고정10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1. 06:20경 창원시 C 소재 D 옆 노상에서,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며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재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 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절상(골성추지, 제5수지, 좌)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이 사건의 발생경위와 진행과정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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