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4,149...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1. 6. 16. 두산미래기술 주식회사(이하 두산미래기술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두산미래기술로 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한도 1인당 100,000,000원)를 보상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재보험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롯데보험은 2011. 3. 2. 두산미래기술 소유의 A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한도를 무한으로 정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현대보험은 B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1) 두산미래기술 근로자인 D가 2011. 7. 2. 09:00경 두산미래기술 근로자인 E을 태우고 피고1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경찰수련원 앞 교차로로 직진 진입하던 중 피고1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F 운전의 피고2 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 사건 사고는 피고1 차량 운전자 D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과속한 과실과 피고2 차량 운전자 F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사고 당시 피고2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E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