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426,58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6. 9. 2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파주시 B에 있는 C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은 D 승용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E 화물차(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1 차량 운전자는 2014. 11. 14. 16:37경 피고1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편의점 앞에 있는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 오른쪽 옆에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여 1차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방향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2 차량의 오른쪽 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2 차량은 진행방향 도로 오른쪽에 위치한 이 사건 편의점으로 돌진하여 그 시설과 집기 및 상품 등을 충격ㆍ파손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29. 이 사건 편의점의 소유자인 ㈜A에게 위 재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4,977,089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A의 손해를 적정하게 산정한 금액은 30,426,583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1 차량의 운전자가 편도 2차로 도로 오른쪽 옆에 정차하고 있다가 출발하여 1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후방 및 1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과 피고2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2 차량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