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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4 2018나3100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B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C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하고, 위 피고1 차량과 피고2 차량을 합하여 ‘피고들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별지

사고현장약도 위 약도 상에서 #1 차량은 피고1 차량, #2 차량은 피고2 차량, #3 차량은 원고 차량을 각 의미한다.

와 같이 피고2 차량은 2017. 5. 13. 08:10경 김해시 생림대로 626-10 사촌삼거리 부근 진입로 구간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위 도로 우측 진입로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는 피고1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1차로로 진입하였고, 때마침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갑자기 1차로로 진입한 피고2 차량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반대차로로 넘어가면서 중앙분리봉의 받침대 등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7. 7. 14.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합계 15,935,9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으로 500,000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1 차량 운전자는 당시 우측 진입로에서 주통행로 2차로로 진입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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