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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3가단28635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26,919,105원, 피고 현대해상은 9,796,769원 및 각 위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각 보험계약 체결>

가. 원고는 2011. 6. 16. 두산미래기술 주식회사(이하 ‘두산미래기술’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두산미래기술로 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한도 1인당 100,000,000원)를 보상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2011. 3. 2. 두산미래기술 소유의 A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한도를 무한으로 정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현대해상은 B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Ⅰ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사고의 발생>

다. 두산미래기술 근로자인 D가 2011. 7. 2. 09:00경 역시 두산미래기술 근로자인 피해자 E을 태우고 피고1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경찰수련원 앞 교차로로 직진 진입하던 중, 피고1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F 운전의 피고2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1 차량 운전자 D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과속한 과실과, 피고2 차량 운전자 F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고2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우선권이 있는 우측 차량이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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