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A에게 공동하여 5,426,826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9...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10. 11. 29. 03:50경 D 스타렉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자유로를 서울 방면에서 문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장항IC 일방통행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일산신도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결빙된 도로에 미끄러지면서 위 도로 좌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우측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우전도되어 위 도로상에 정차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는 원고 B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원고들은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다. 2) E는 한일택시 소유의 F 택시(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일방통행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이 우전도되어 있는 원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1 차량의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지붕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후 피고1 차량은 도로가로 이동하여 정차하였다.
3) 잠시 후 피고 C이 G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우전도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우측 방향으로 미끄러지면서 피고2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3차 사고라고 하고, 위 1, 2, 3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은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원고 B은 노뼈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5)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는 피고1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