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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52898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93,256,0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전기(이하 에스에이치전기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에스에이치전기 소유인 A 포터화물차(이하 피고1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B 영업용 화물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고 하고, 피고1, 2 차량을 합하여 칭할 때는 이하 피고들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2. 9. 6. 피고2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으로 진입하던 중 물과 초코파이를 먹기 위하여 갓길에 정차하였다.

다. D은 같은 날 08:15경 피고1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으로 진입하던 중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는 피고2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1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2 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1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E(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이 같은 날 12:12경 혈복강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재자는 중국 하북성(허베이성) 한단시 임명관진(린밍관진)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국내에서 불법체류하면서 에스에이치전기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 100,000원을 받고 있었는데, 2012년 중국 하북성의 월 평균임금은 3,295위안이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2. 11. 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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