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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51249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28,100,830원과 그 중 28,100,76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의 피고는 망 B를 말함. 2015.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연 12%임).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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