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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9 2018가합1012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98,770,693원 및 그 중 105,1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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