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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53504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8,468,838원과 그 중 72,417,978원에...

이유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58,468,838원과 그 중 72,417,978원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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