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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9 2014가단24025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160,384,419원과 그 중 160,383,877원에 대하여...

이유

원고가 망 B에 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은 채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을 받은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당사자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주채무자인 망 B의 상속인으로서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B의 채무인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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