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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1 2014가단1113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3,557,513원과 그중 43,557,44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 기재와 같다.

2.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망 B에 대한 채권 발생 사실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피고의 상속한정승인 항변을 받아들여 2015. 6. 17. 변론기일에서 청구를 변경한 점을 고려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의 적용시기를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 날로 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7. 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연 12%를 초과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률인 연 20%를 적용한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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