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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336393
임금
주문

1.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4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소외 B가 2017. 5. 18.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가 위 B를 상속한 사실, 피고가 망 B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354)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B의 상속인인 피고는 그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14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125,096,0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3,320,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1.부터, 111,00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3,46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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