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D동에서 조형물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0.경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기[용적 22.8㎥(13m × 1.3m × 1.35m)]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 1대(동력 7.5kW )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6. 28.경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조형물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의 대표자 A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위반확인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소음ㆍ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소음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