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주식회사 A의 대표자로 김포시 C 소재지에서 PVC 호스 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기배출시설인 계량시설 용적 106㎥(4.2m × 10.1m × 2.5m) 1대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9. 2.경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부터 김포시로부터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2020. 1. 9.경까지 행정처분(폐쇄명령) 대상 시설인 계량시설 용적 106㎥(4.2m × 10.1m × 2.5m) 1대에 대해 폐쇄를 하지 않은 채로 이용ㆍ조업하여 행정처분(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산업용 강화플라스틱 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대표자 B가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위반확인서
1. 각 현장확인사진
1. 행정처분(폐쇄명령) 통지,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본
1. 등기우편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의 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5의2호, 제38조(폐쇄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A: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