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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135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대수선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6. 일자불상경 제주시 B에 있는 연면적 272.14㎡의 지상 3층 다가구주택 지상 3층에 사무실 경계벽을 증설하여 2가구로 대수선하였다.

2. 무단 증축으로 인한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설건축물인 경량철골조 주택 12.04㎡를 무단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증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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