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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1 2014고단116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2.경 착공하여 2012. 10. 17.경 사용승인을 받은 아산시 B에 있는 연면적 535.73㎡의 4층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 말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별도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142.5㎡의 2층 3가구를 7가구로, 138.72㎡의 3층 3가구를 7가구로, 138.72㎡의 4층 3가구를 7가구로 만들어 9가구의 다가구주택을 21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9가구의 다가구주택을 21가구로 대수선하는 과정에서, 1가구당 0.7대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대수선으로 추가된 12가구에 대한 9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건축물 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부설주차장 미설치),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대수선의 규모, 미설치 부설주차장의 면적, 무단 대수선 공사로 초래될 수 있는 안전 및 주차장 부족 문제, 무단 대수선 공사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피고인이 받게 될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제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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