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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756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시지역인 오산시 C에 있는 지상 3층 연면적 361.99㎡ 철근콘크리트구조 다가구주택 건축물의 건축주이다.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경 위 건축물의 3층 107.69㎡ 상당 면적의 1가구를 2가구로 분할하는 공사를 하여 대수선하였다.

2.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건축물 1층 101호 뒤쪽 18㎡ 상당의 면적에 창고로 사용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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