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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3고단149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3.06m² 건물의 소유주이자 건축주이다.

1. 미신고 용도변경 건축주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 11.경 도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위 건물 지하 1층 147.06m²에 경계벽과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2가구를 만들어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2. 무허가 대수선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11.경 도시지역인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위 건물 지하 1층 147.06m²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1가구를 2가구로 만들고, 지상 1층, 지상 2층 각 102m²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2가구를 4가구로 만들고, 지상 3층 102m²에 경계벽을 설치하여 1가구를 2가구로 만드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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