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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147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년 10월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지상 4층 다가구주택(연면적 306.22㎡)의 4층에 내부 경계벽 및 출입문을 새로 설치하여 2가구를 3가구로 만들어 대수선하였다.

2.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 지상 4층에 위와 같이 대수선 하면서 가설건축물인 경량철골조 주택 18.04㎡를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위법건축물 도면 확보), 불법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판시 무허가 대수선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판시 무신고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무허가 대수선으로 인한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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