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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5 2013고단175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기 김포시 D 건물

가. 무허가 대수선의 점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지역인 위 D에 있는 연면적 389.24㎡의 지상 3층 건축물 중 다가구주택인 지상 2층, 3층에 각각 출입문, 화장실을 설치하고 조적공사를 하는 등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2가구를 3가구로 나누어 대수선하였다.

나. 미신고 증축의 점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에 위 건축물의 옥탑 1층 19.71㎡ 중 일부인 물탱크실에서, 출입문, 화장실을 설치하고 바닥공사를 하는 등 다가구주택 1가구로 개조하여 증축하였다.

2. 경기 김포시 E 건물

가. 무허가 대수선의 점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 4.경부터 2010. 6. 24.경까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지역인 위 E에 있는 연면적 394.79㎡의 지상 3층 건축물 중 다가구주택인 지상 1~3층에 각각 출입문, 화장실을 설치하고 조적공사를 하는 등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하여 1층 2가구, 2층, 3층 1가구를 각각 7가구로 나누어 대수선하였다.

나. 미신고 증축의 점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일시에 위 건축물의 옥탑 1층 18.63㎡ 중 일부인 물탱크실에서, 출입문, 화장실을 설치하고 바닥공사를 하는 등 다가구주택 1가구로 개조하여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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