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30 2015고단245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의 상무로서 피고인 A의 처남인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3020)에서 주식회사 D의 퇴직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합의하지 못한 퇴직근로자 28명에 대하여 허위로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26.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5. 8. 2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진정취하서 한글 파일에 퇴직근로자인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F 이름 옆에 검은색 볼펜으로 서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2장의 진정취하서를 임의로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12장의 진정취하서를 취합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5단독을 수신자로 기재한 법원제출용 서류를 만들었다.

arrow